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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때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이 2022년 5월 말에 끝나면서 이제부터는 매매 뿐 아니라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근처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1 -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군 단위 제외)

2. 계약일 : 2021년 6월1일 이후로 계약한 전월세 계약

3. 금액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한 계약 혹은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4.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및 해지하는 계약도 신고해야 함 → 신규, 변경, 해지 모두 해당

5. 제외되는 경우 : 동일 금액으로 재계약 진행한 경우는 제외 합니다.

소액의 전세금이나 거래량이 적은 '도'지역의 '군'도 제외 됩니다.

출장 등의 일시적 거주를 위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신의 본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6. 주택 유형 :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 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는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대인 혹은 임차인 모두에게 의부가 부과됩니다. 둘 중에 한명이라도 신고하면 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2 -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서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고 계약을 연장 갱신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작성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경우 집주인 임대인과 세입자 임차인이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뒤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본래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사람만 방문해 신고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는 계약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방법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2. 시도 및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 전월세 부동산 소재지로 선택

3.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서 등록

4. 임차인/ 임대인 선택 후 소재지 읍면동 검색 후 확인

5.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6. 공무원이 검토 후 승인합니다. 이후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인 (임대인/임차인) 개인 정보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한 부동산 소재지랑 계약 내용 입력 후에 계약서 첨부하면 완료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모르고 지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

 

★ 전월세 신고제 3 - 목적

전월세 신고 기간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절대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으며 투명한 부동산 가격 공시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1.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1년 안에 재인상 불가능

2. 4년간 최대 5%의 인상만 가능

 

★ 전월세 신고제 4 -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자 임에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기간과 금액 비례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달부터 과태료 납부대상이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신고 의무는 존재하되 과태료 부과만 유예한 거라 법적으로 지난해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그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내달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답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6~12월 신고된 거래는 76만건인데 중개업께는 신고 실적이 실제 거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걸로 파악합니다. 이달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어림잡아 70만명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터라 과태료 부과는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이지 처벌 목적이 아니다'라며 '계도기간이 끝난 뒤 어떻게 운영할지 현재 검토 중이며 곧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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