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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특별사면 1 - 815 특별사면 이란?

사면 (赦 용서할 사 免 면할 면) : 사전적 의미로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입니다.

 

815 특별사면 이란 특정의 범죄인에 대화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 입니다. 법무부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죄수들 중 모범수를 추려서 특별사면 명목으로 보통은 경제사범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 8.15 특별사면  2 - 광복절 특사 발표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사 발표를 통해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의 최종 대상자르 오는 15일 사면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에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광복절 특사 발표 대상에 대해 '국가 경제 및 성장동력을 주도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노사 통합 및 집단적 갈등 상황 극복을 위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복절 특사는 이미 형 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형 집행만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8.15 특별사면 3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 : 1638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사면 감형 : 3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11명

주요 경제인 : 4명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 복권 : 8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7명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명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6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가석방 : 649명

 

★ 8.15 특별사면 4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세부내용

1. 일반 형사범 1638명 중

수형자 가석방자 538명 :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 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 ~ 3분의 2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 110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2.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32명

수형자 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2명 선별

 

3.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중증환자 (형집행정지자) 2명, 장애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7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4. 경제인 4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면

 

5. 노사 관계자 8명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6.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807명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처분, 건설관련 개별법에 따른 영업정지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은 자 다만,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볍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7. 자가용화물자, 여객운송업 행정제재 감면 4명

자가용 화물차로 허가 받지 않고 유상운송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6개월 이하) 처분을 받은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여 운행정지 조치를 부과 받은 운송사업자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면서. 도주차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3년 이내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는 제외

 

8. 공인중개업 행정제재 감면 92명

공인중개사법을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등)하여 업무정지 6개월이하 된 개업 공인중개사.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9.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592,037명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 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517,739명

-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510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70,788명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 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 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8.15 특별사면 5 - 제외 대상 세부내용 815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포함

1. 음주운전 (1회 이상, 측정불응. 음주 무면서. 음주사고 등 포함)

2. 약물운전

3. 인피 뺑소니 (특가법 도주)

4.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도 절도

5. 단속 경찰 폭행

6. 허위 부정면허 취득

7. 사망사고

8. 난폭운전

9. 보복운전

10. 무면허 운전

11. 양육비 미이행

12. 초과속 위반 (80km 이상 초과)

13.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14. 과거 3년 이내 정지 취소 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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