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뉴스에 금리 인상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의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고, 그로인해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번의 빅스텝 인상 및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고려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의 빅스텝 인상을 단행하자, 지난 5월 16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회동 후 기자들과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빅스텝을 언급하여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빅스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상적인 기준 0.25%포인트의 2배인 0.5% 포인트를 한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소기업등의 영업제한과 거리두기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기준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직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임대차3법이 다시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임대차3법"의 손질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만 2년이 되는 시기인 7월이 다가오고 있고 이때를 기점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3법이란 1.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시행시기 : 2020년 07월 31일 부터 시행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증액청구 불가 -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