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2022. 5. 28. 23:49알고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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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임대차3법이 다시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임대차3법"의 손질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만 2년이 되는 시기인 7월이 다가오고 있고 이때를 기점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3법이란

1.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시행시기 : 2020년 07월 31일 부터 시행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증액청구 불가

-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가능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 적용)

2.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 시행시기 : 2020년 07월 31일 부터 시행

-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 (2년+2년)보장

 (계약만료 1 ~ 6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 필요)

- 법 시행이전 임대차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1회 (+2년) 인정

- 집주인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이 2년간 실거주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 증명 요구 가능)

3. 전월세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류 제6조의 2)

- 시행시기 : 2020년 06월 01일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05월 31일까지 유예

  (올해 05월 31일까지 였으나 1년 더 연장)

-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인차임)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

-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를 확보하고 계약상 분쟁 발생시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주택 소재지와 종류 등 목절물의 현황, 보증금과 월차임, 계약기간등의 계약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등을 기재

-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 (경상북도 포항시등)

- 대상주택은 주택이면서 6천만원 보증금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대상 계약은 신규계약 및 금액이 변동되는 갱신 계약

-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면제는 30일이 안되는 단기계약

- 과태료는 최소 4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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