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31. 23:58ㆍ알고있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소기업등의 영업제한과 거리두기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기준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직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약, 현금영수증 결제금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기준기간 2019년 vs 비교기간 2020년 70% 매출감소율과 기준기간 2019년 vs 비교기간 2021년 45% 매출감소율 감소일 경우엔 매출감소율 70%를 적용
매출 감소 기준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개별 매출 감소율
1. 60% 이상 감소
▷연매출 4억원 이상 : 1000만원 (상향지원), 800만원 (일반)
▷연매출 2 ~ 4억원 : 800만원 (상향지원), 700만원 (일반)
▷연매출 2억원 미만 : 700만원 (상향지원), 600만원 (일반)
2. 40 ~ 60% 감소
▷연매출 4억원 이상 : 800만원 (상향지원), 700만원 (일반)
▷연매출 2 ~ 4억원 : 800만원 (상향지원), 700만원 (일반)
▷연매출 2억원 미만 : 700만원 (상향지원), 600만원 (일반)
3. 40% 미만 감소
▷연매출 4억원 이상 : 700만원 (상향지원), 600만원 (일반)
▷연매출 2 ~ 4억원 : 700만원 (상향지원), 600만원 (일반)
▷연매출 2억원 미만 : 700만원 (상향지원), 600만원 (일반)
일반업체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업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매출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일반대비지원금 상향)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위에서 언급한 집합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과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상점과 마트, 백화점 입점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과 멀티방,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2. 시설 인원제한
-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경륜과 경정,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과 멀티방,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과 박람회장, 국제회의장과 학술행사장
Q. 여기서 대표가 여러명이거나 사업장이 여러개일때는 어떻게 지급을 받나요~?
A. 동업등으로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중일 때에는 1명의 사업자가 대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1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금액은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지원을 하며, 사업체 별로 100%, 50%, 30%, 20%의 비율로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예) A사업장에서 1000만원, B사업장에서 700만원, C사업장에서 600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 1000만원 * 100% + 700만원 * 50% + 600만원 * 30% = 1000만원 + 350만원 + 180만원 = 1530만원
(최고금액 1000만원 2배 2000만원 이내)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방법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1.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약관 동의에 필수에만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3.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 및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진행합니다.
4. 본인인증이 확인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 이때 신청금액이 얼마인지 하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5. 계좌번호는 1차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계좌로 자동입력 되어 있으니 변경하고자 할 때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6.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7.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문자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문자가 늦게 올 수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1. 신속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2022년 05월 30일부터 07월 29일까지 신청가능
2.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 (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 2022년 06월 13일부터 07월 29일까지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3.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
- 8월 중에 진행 예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이전의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문자가 안 온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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